자연적으로 생성된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 광물류로 1급 발암물질이며 석면을 호흡기로 흡입하였을 경우 10년 ~ 40년의 잠복기를 지나 석면폐, 폐암, 악성중피종 등의 질병을 발병할 수 있으므로,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 함유 여부, 함유된 석면의 종류 및 함유량, 위치 및 면적 등에 대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설비를 해체 제거하고자 하려는 건축물 소유주 등은 석면조사기관을 통해 석면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위반 시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건축물의 종류 | 규모 (연면적의 합계) |
---|---|
일반건축물 | 50 ㎡ 이상 |
주택 및 부속건축물 | 50 ㎡ 이상 |
단열재, 보온재, 분무재, 내화피복재, 개스킷, 패킹, 실링제, 그 밖의 유사용도물질이나 자재 |
면적의 합이 15 ㎡ 또는 부피의 합이 1㎥ 이상 |
파이프 보온재 | 길이의 합이 80 m 이상 |
구분 | 세부작업 내용 |
---|---|
석면조사용역 결과보고서 |
|
석면지도 작성 |
|
석면 Data Base |
|
제출 성과품 |
|
아래의 사진과 같이 CAD를 사용하여 건물명, 층별, 요도 및 면적, 석면종류 및 함유량, 범례 등 작성
석면농도측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24조) -석면농도기준의 준수 |
석면비산측정 (산업안전관리법 제28조) -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
---|---|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 후 해당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가 되도록 하고, 그 증명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석면해체∙제거작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구분 | 지점 | 지점수 | 시료측정위치 | 비고 | |
---|---|---|---|---|---|
작업중 | 부지경계선 | 4개 이상 | 부지경계선 높이 1.2 m ~ 1.5 m | ||
위생설비입구 | 전수 (1개 이상) | 위생설비 입구높이 1.2 m ~ 1.5 m / 거리 1 m 이내 |
|||
작업장 주변 |
실내 | 1개 이상 | 작업장 주변 높이 1.2 m ~ 1.5 m |
|
|
실외 | 1개 이상 | 작업장 주변 높이 1.2 m ~ 1.5 m |
|
||
음압기 | 전수 (1개 이상) | 음압기 공기 배출구 0.3 m ~ 1 m 이내 |
|
||
폐기물 반출구 | 전수 (1개 이상) | 음압기 공기 배출구 0.3 m ~ 1 m 이내 |
구분 | 지점 | 지점수 | 시료측정위치 | 비고 | |
---|---|---|---|---|---|
작업중 | 부지경계선 | 4개 이상 | 부지경계선 높이 1.2 m ~ 1.5 m | ||
위생설비입구 | 전수 (1개 이상) | 위생설비 입구높이 1.2 m ~ 1.5 m / 거리 1 m 이내 |
|||
작업장 주변 |
실내 | 1개 이상 | 작업장 주변 높이 1.2 m ~ 1.5 m | ||
실외 | 1개 이상 | 작업장 주변 높이 1.2 m ~ 1.5 m |
|
||
음압기 | 전수 (1개 이상) | 음압기 공기 배출구 0.3 m ~ 1 m 이내 |
|
||
폐기물 보관지점 | 전수 (2개 이상) | 폐기물 보관소 주변 1m 이내, 0.3 m ~ 1 m 이내 |
|
||
폐기물 반출구 | 전수 (1개 이상) | 폐기물 보관소 주변 1m 이내, 높이 1.2 m ~ 1.5 m |
|||
폐기물 반출구 | 전수 (1개 이상) | 해체제거 사업장 가장 가까운 주거지 옆 2 m ~ 3 m, 높이 1.2 m ~ 1.5 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