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에 의해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석면해체∙제거 개시 전까지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감리원 지정기준 | 감리인 배치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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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감리원 | 고급 감리원 |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800 ㎡ 이상 2,000 ㎡ 미만인 사업장 |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2,000 ㎡ 이상인 사업장 |
감리원 등급 | 자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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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감리원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규정된 교육을 이수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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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감리원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규정된 교육을 이수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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