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사업안내

온라인견적신청

회사 대표번호

032-612-8741

실내공기질

Home > 사업안내 > 실내공기질

실내공기질 검사란?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하루의 80% 이상을 건물 내부에서 생활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환경부 법률 제15583호, 2018.04.17)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의거하여 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은 실내공기질의 측정을 실시하고, 측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중이용시설의 현황,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의 현황, 측정결과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다중이용시설

1. 적용대상(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3조)

규모 대상시설
300 ㎡ 이상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의 영업시설
430 ㎡ 이상 어린이집(국공립, 법인, 직장, 민간)
500 ㎡ 이상 산후조리원
1,000 ㎡ 이상 노인요양시설
장례식장(지하에 위치한 시설로 한정)
목욕장업
학원
1,500 ㎡ 이상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2,000 ㎡ 이상 의료기관 (2,000 ㎡ 이상 또는 병상 수 100개 이상인 시설)
실내주차장(기계식주차장 제외)
철도역사의 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지하도상가
전시시설(옥내시설로 한정)
3,000 ㎡ 이상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업무시설
5,000 ㎡ 이상 항만시설 중 대합실
기타 모든 지하역사 (출입통로, 대합실, 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
모든 대규모점포
영화상영관(실내)
실내공연장 (객석 수 1,000석 이상)
체육시설 (관람석 수 1,000석 이상)
※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 사용위치에 대해서는 전수 측정을 원칙으로 한다.
※ 실내∙외 공기는 침기와 환기 절차에 의해 상시 교환이 일어나기 때문에 실외공기를 동시에 측정해서
실내공기측정값 검토 시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필요 시에는 대상시설 건축물로부터 최소 1 m 이상 떨어져서
실외공기시료를 채취해야 하며, 시료채취 당시의 온도, 습도, 풍속 등 물리적 환경인자에 관한 정보를 기록한다.

2. 대상시설 및 관련기준

  • 가군 :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여객자동차터미널/항만시설의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대규모점포, 학원, 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목욕시설
  • 나군 :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 다군 : 실내주차장
  • 라군 : 실내체육시설, 실내공연장, 업무시설,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관련) : 1회/년 측정

다중이용시설/오염
물질항목
미세먼지
(PM10)
(㎍/㎥)
미세먼지
(PM2.5)
(㎍/㎥)
이산화탄소
(CO2)
(ppm)
폼알데하이드
(HCHO)
(㎍/㎥)
총부유세균
(CFU/㎥)
일산화탄소
(CO)
(ppm)
가군 100 이하 50 이하 1,000 이하 100 이하   10 이하
나군 75 이하 35 이하
다군 200 이하   80 이하 800 이하 25 이하
라군 200 이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관련) : 1회/2년 측정

다중이용시설/오염
물질항목
이산화질소(NO2)
(ppm)
기준
라돈
(Bq/㎥)
총휘발성유기화합물
(TVOC)
(㎍/㎥)
곰팡이
(CFU/㎥)
가군 0.1 이하 148 이하 500 이하  
나군 0.05 이하 400 이하 500 이하
다군 0.30 이하 1,000 이하  

실내공기질 관리법(환경부 법률 제15583호, 2018.04.17)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가 해당됩니다.

1. 교사 안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대한 점검종류, 점검시기 및 측정지점 수

점검종류 점검시기 측정지점 수
일상점검 매 수업일 100 세대 이상
정기점검 상∙하반기 각각 1회 이상 실시
특별점검 3년 이내 신축 ∙ 증축 ∙ 개축 시설
또는 책상∙의자∙컴퓨터 등 새로운 비품을
교사 안으로 반입하였을 경우 실시

2. 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관련)

측정항목 권고기준
폼알데하이드 210 ㎍/㎥
벤젠 30 ㎍/㎥
톨루엔 1,000 ㎍/㎥
자일렌 700 ㎍/㎥
스타이렌 300 ㎍/㎥
라돈 148 Bq/㎥

3. 시료채취방법(20 ℃ 유지, 30분 환기 후 5시간 밀폐)

측정항목 측정방법 분석방법
폼알데하이드 포집기를 이용하여 DNPH카트리지에 흡착하여 포집
(유속 0.2 L/min ~ 1 L/min 로 30분간 2회 측정)
HPLC법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타이렌 포집기를 이용하여 Tenax튜브에 흡착하여 포집
(유속 0.05 L/min ~ 0.2 L/min 로 30분간 2회 측정)
GC/MS법
라돈 포집기로 단기측정(2일) 라돈 연속측정법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기준(교육부고시 제2019-202호 2019.10.24)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가 해당됩니다.

1. 교사 안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대한 점검종류, 점검시기 및 측정지점 수

점검종류 점검시기 측정지점 수
일상점검 매 수업일 일반교실 2개소 이상, 특별교실 1개소 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상시설이 총 10실 이하인 경우에는
측정교실 수를 1개소 이상으로 한다
정기점검 상∙하반기 각각 1회 이상 실시
특별점검 3년 이내 신축 ∙ 증축 ∙ 개축 시설
또는 책상∙의자∙컴퓨터 등 새로운 비품을
교사 안으로 반입하였을 경우 실시

2. 측정항목별 기준 및 적용시설

측정항목 기준 적용시설
환기   수업 중 교실
조도 300 Lux 이상 빈 교실
실내온도 및 습도 18 ℃ ~ 28 ℃ / 30 % ~ 80 % 수업 중 교실
소음   빈 교실
미세먼지(PM10) 75 ㎍/㎥ 이하 수업 중 교실, 급식시설
150 ㎍/㎥ 이하 체육관, 강당
미세먼지(PM2.5) 35 ㎍/㎥ 이하 수업 중 교실, 급식시설
이산화탄소(CO2) 1,000 ppm 이하 (기계환기1,500) 수업 중 교실, 급식시설
폼알데하이드(HCHO) 80 ㎍/㎥ 이하 빈 교실, 기숙사 및 급식시설
(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숙사로 한정)
총부유세균 800 CFU/㎥ 이하 수업 중 교실, 급식시설
낙하세균 10 CFU/실 이하 보건실, 급식시설
일산화탄소(CO) 10 ppm 이하 개별난방 및 도로변 교실 등
이산화질소(NO2) 0.05 ppm 이하 개별난방 및 도로변 교실 등
라돈(Rn) 148 Bq/㎥ 이하 기숙사, 1층 및 지하의 교사
(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숙사로 한정)
총휘발성유기화합물 (TVOCs) 400 ㎍/㎥ 이하 빈 교실, 급식시설 및 기숙사
(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숙사로 한정)
벤젠(Benzene) 30 ㎍/㎥ 이하
톨루엔(Toluene) 1,000 ㎍/㎥ 이하
에틸벤젠(Ethylene) 360 ㎍/㎥ 이하
자일렌(Xylene) 700 ㎍/㎥ 이하
스틸렌(Stylene) 300 ㎍/㎥ 이하
석면 0.01 개/cc 이하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른 석면건축물
오존(O3) 0.06 ppm 이하 행정실, 교무실, 컴퓨터실 등 1개소
진드기 100 마리/㎡ 보건실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5호 2020.01.15)

사업주는 쾌적한 사무실 공기를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에 따라 청결함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1. 시료채취 및 측정지점

공기의 측정시료는 사무실 안에서 공기질이 가장 나쁠 것으로 예상되는 2곳 이상에서 채취하고, 측정은 사무실 바닥 면으로부터 0.9 m 이상 1.5 m 이하의 높이에서 측정한다. 다만, 사무실 면적이 500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 ㎡마다 1곳씩 추가하여 채취한다. (라돈은 지상1층 포함한 지하에 위치한 사무실에만 적용한다.)

2. 오염물질 관리기준 및 횟수

측정항목 관리기준 측정횟수
미세먼지(PM10) 100 ㎍/㎥ 연 1회 이상
미세먼지(PM2.5) 50 ㎍/㎥ 연 1회 이상
이산화탄소(CO2) 1,000 ppm 연 1회 이상
일산화탄소(CO) 10 ppm 연 1회 이상
이산화질소(NO2) 0.1 ppm 연 1회 이상
폼알데하이드(HCHO) 100 ㎍/㎥ 연 1회 이상 및 신축 건물 입주 전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500 ㎍/㎥ 연 1회 이상 및 신축 건물 입주 전
라돈(Rn) 148 Bq/㎥ 연 1회 이상
총부유세균 800 CFU/㎥ 연 1회 이상
곰팡이 500 CFU/㎥ 연 1회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