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하루의 80% 이상을 건물 내부에서 생활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의거하여 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은 실내공기질의 측정을 실시하고, 측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중이용시설의 현황,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의 현황, 측정결과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규모 | 대상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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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 이상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의 영업시설 |
430 ㎡ 이상 | 어린이집(국공립, 법인, 직장, 민간) |
500 ㎡ 이상 | 산후조리원 |
1,000 ㎡ 이상 | 노인요양시설 |
장례식장(지하에 위치한 시설로 한정) | |
목욕장업 | |
학원 | |
1,500 ㎡ 이상 |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
2,000 ㎡ 이상 | 의료기관 (2,000 ㎡ 이상 또는 병상 수 100개 이상인 시설) |
실내주차장(기계식주차장 제외) | |
철도역사의 대합실 | |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 |
지하도상가 | |
전시시설(옥내시설로 한정) | |
3,000 ㎡ 이상 | 도서관 |
박물관 및 미술관 | |
업무시설 | |
5,000 ㎡ 이상 | 항만시설 중 대합실 |
기타 | 모든 지하역사 (출입통로, 대합실, 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 |
모든 대규모점포 | |
영화상영관(실내) | |
실내공연장 (객석 수 1,000석 이상) | |
체육시설 (관람석 수 1,000석 이상) |
다중이용시설/오염 물질항목 |
미세먼지 (PM10) (㎍/㎥) |
미세먼지 (PM2.5) (㎍/㎥) |
이산화탄소 (CO2) (ppm) |
폼알데하이드 (HCHO) (㎍/㎥) |
총부유세균 (CFU/㎥) |
일산화탄소 (CO) (p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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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군 | 100 이하 | 50 이하 | 1,000 이하 | 100 이하 | 10 이하 | |
나군 | 75 이하 | 35 이하 | ||||
다군 | 200 이하 | 80 이하 | 800 이하 | 25 이하 | ||
라군 | 200 이하 |
다중이용시설/오염 물질항목 |
이산화질소(NO2) (ppm) 기준 |
라돈 (Bq/㎥) |
총휘발성유기화합물 (TVOC) (㎍/㎥) |
곰팡이 (CF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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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군 | 0.1 이하 | 148 이하 | 500 이하 | |
나군 | 0.05 이하 | 400 이하 | 500 이하 | |
다군 | 0.30 이하 | 1,000 이하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가 해당됩니다.
점검종류 | 점검시기 | 측정지점 수 |
---|---|---|
일상점검 | 매 수업일 | 100 세대 이상 |
정기점검 | 상∙하반기 각각 1회 이상 실시 | |
특별점검 | 3년 이내 신축 ∙ 증축 ∙ 개축 시설 또는 책상∙의자∙컴퓨터 등 새로운 비품을 교사 안으로 반입하였을 경우 실시 |
측정항목 | 권고기준 |
---|---|
폼알데하이드 | 210 ㎍/㎥ |
벤젠 | 30 ㎍/㎥ |
톨루엔 | 1,000 ㎍/㎥ |
자일렌 | 700 ㎍/㎥ |
스타이렌 | 300 ㎍/㎥ |
라돈 | 148 Bq/㎥ |
측정항목 | 측정방법 | 분석방법 |
---|---|---|
폼알데하이드 | 포집기를 이용하여 DNPH카트리지에 흡착하여 포집 (유속 0.2 L/min ~ 1 L/min 로 30분간 2회 측정) |
HPLC법 |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타이렌 | 포집기를 이용하여 Tenax튜브에 흡착하여 포집 (유속 0.05 L/min ~ 0.2 L/min 로 30분간 2회 측정) |
GC/MS법 |
라돈 | 포집기로 단기측정(2일) | 라돈 연속측정법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가 해당됩니다.
점검종류 | 점검시기 | 측정지점 수 |
---|---|---|
일상점검 | 매 수업일 | 일반교실 2개소 이상, 특별교실 1개소 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상시설이 총 10실 이하인 경우에는 측정교실 수를 1개소 이상으로 한다 |
정기점검 | 상∙하반기 각각 1회 이상 실시 | |
특별점검 | 3년 이내 신축 ∙ 증축 ∙ 개축 시설 또는 책상∙의자∙컴퓨터 등 새로운 비품을 교사 안으로 반입하였을 경우 실시 |
측정항목 | 기준 | 적용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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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 | 수업 중 교실 | |
조도 | 300 Lux 이상 | 빈 교실 |
실내온도 및 습도 | 18 ℃ ~ 28 ℃ / 30 % ~ 80 % | 수업 중 교실 |
소음 | 빈 교실 | |
미세먼지(PM10) | 75 ㎍/㎥ 이하 | 수업 중 교실, 급식시설 |
150 ㎍/㎥ 이하 | 체육관, 강당 | |
미세먼지(PM2.5) | 35 ㎍/㎥ 이하 | 수업 중 교실, 급식시설 |
이산화탄소(CO2) | 1,000 ppm 이하 (기계환기1,500) | 수업 중 교실, 급식시설 |
폼알데하이드(HCHO) | 80 ㎍/㎥ 이하 | 빈 교실, 기숙사 및 급식시설 (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숙사로 한정) |
총부유세균 | 800 CFU/㎥ 이하 | 수업 중 교실, 급식시설 |
낙하세균 | 10 CFU/실 이하 | 보건실, 급식시설 |
일산화탄소(CO) | 10 ppm 이하 | 개별난방 및 도로변 교실 등 |
이산화질소(NO2) | 0.05 ppm 이하 | 개별난방 및 도로변 교실 등 |
라돈(Rn) | 148 Bq/㎥ 이하 | 기숙사, 1층 및 지하의 교사 (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숙사로 한정) |
총휘발성유기화합물 (TVOCs) | 400 ㎍/㎥ 이하 | 빈 교실, 급식시설 및 기숙사 (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숙사로 한정) |
벤젠(Benzene) | 30 ㎍/㎥ 이하 | |
톨루엔(Toluene) | 1,000 ㎍/㎥ 이하 | |
에틸벤젠(Ethylene) | 360 ㎍/㎥ 이하 | |
자일렌(Xylene) | 700 ㎍/㎥ 이하 | |
스틸렌(Stylene) | 300 ㎍/㎥ 이하 | |
석면 | 0.01 개/cc 이하 |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른 석면건축물 |
오존(O3) | 0.06 ppm 이하 | 행정실, 교무실, 컴퓨터실 등 1개소 |
진드기 | 100 마리/㎡ | 보건실 |
사업주는 쾌적한 사무실 공기를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에 따라 청결함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공기의 측정시료는 사무실 안에서 공기질이 가장 나쁠 것으로 예상되는 2곳 이상에서 채취하고, 측정은 사무실 바닥 면으로부터 0.9 m 이상 1.5 m 이하의 높이에서 측정한다. 다만, 사무실 면적이 500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 ㎡마다 1곳씩 추가하여 채취한다. (라돈은 지상1층 포함한 지하에 위치한 사무실에만 적용한다.)
측정항목 | 관리기준 | 측정횟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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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PM10) | 100 ㎍/㎥ | 연 1회 이상 |
미세먼지(PM2.5) | 50 ㎍/㎥ | 연 1회 이상 |
이산화탄소(CO2) | 1,000 ppm | 연 1회 이상 |
일산화탄소(CO) | 10 ppm | 연 1회 이상 |
이산화질소(NO2) | 0.1 ppm | 연 1회 이상 |
폼알데하이드(HCHO) | 100 ㎍/㎥ | 연 1회 이상 및 신축 건물 입주 전 |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 500 ㎍/㎥ | 연 1회 이상 및 신축 건물 입주 전 |
라돈(Rn) | 148 Bq/㎥ | 연 1회 이상 |
총부유세균 | 800 CFU/㎥ | 연 1회 이상 |
곰팡이 | 500 CFU/㎥ | 연 1회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