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업안내 > 석면건축물 실내공기 중 농도측정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면 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 건축물의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건축물 석면 조사 결과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 (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 및 조치내용을 별지 제11호서식의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3년간 보존)
| 석면자재면적(㎡) | 최소 시료채취지점 수 |
|---|---|
| 500 이하 | 3 |
| 500 초과 ~ 1,000 이하 | 4 |
| 1,000 초과 ~ 2,000 이하 | 5 |
| 2,000 이상 | 6 |
| 항목 | 기준 | 측정방법 |
|---|---|---|
| 석면 | 0.01 개/㎤ | 공기 중 석면 및 섬유상 먼지 농도 측정방법 (위상차현미경법) |